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 제3장 항공기사용사업 등 › 제1절 항공기사용사업

항공사업법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①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 2026.6.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항공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