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법 제23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