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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2장 항공기 등록

항공안전법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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