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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①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패러글라이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을 하려는 사람(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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