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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항공안전법 제22조(제작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6.5.12>

1. 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2. 제한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3. 부가형식증명을 보유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계약을 통하여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가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6.5.1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작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작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신설 2017.12.26>

④ 제작증명을 받은 자는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의 이전이나 증설 또는 품질관리체계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증명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6.5.1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5.12>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6.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등이 제작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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