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