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