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듣기 ① 제78조에 따른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