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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안전법 ›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항공안전법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ㆍ이륙ㆍ착륙시키거나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비행장 또는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 또는 공항의 유지ㆍ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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