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① 우주항공청장은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② 국가는 특화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 2024.7.3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