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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로표지법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항로표지법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근거로 여러 가지 오차요인을 보정하여 생성하는 위치정보 및 항법정보(항공분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는 제외한다)

2. 지상에 설치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위치, 항법 또는 시각(時刻) 등의 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관리 및 항법정보의 제공에 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4]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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