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제31조(불빛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3.24]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로표지법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 제3절 항로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불빛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3.24]
시행 2025.4.2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