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만 해당한다)2. 삭제<2025.1.2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