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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 제2장 항만위원회

항만공사법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장 및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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