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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①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이하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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