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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① 공사는 항만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전대(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국ㆍ공유재산의 전대는 제외한다)하려면 미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대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유재산을 대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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