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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 제5장 보칙

항만공사법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항만관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안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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