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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

공사는 법 제24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성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 도면 및 사진

4. 해당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ㆍ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경비ㆍ보안에 관한 대책

[전문개정 2010.4.30]

시행 2026.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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