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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9장 보칙

항만법 제105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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