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7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듣기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