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2조(항만대장)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법 ›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