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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운송사업법 ›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9(부두운영계약의 해지)

① 관리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6.5.12>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항만시설등을 부두운영회사에 계속 임대하기 어려운 경우

2. 부두운영회사가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 항만시설등이 멸실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두운영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청등은 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면으로 그 뜻을 부두운영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2>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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