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만하역사업(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업)2. 검수사업(제2조제1항제14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3. 감정사업(제2조제1항제15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4. 검량사업(제2조제1항제16호의 행위를 하는 사업)[전문개정 2009.5.27]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