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8조의2(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검수사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검수사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검수사등의 자격증의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9>
[본조신설 2012.12.18]
시행 2026.8.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