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