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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비산먼지 발생 화물)

법 제13조제1항에서 "석탄, 곡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말한다.

1. 시멘트

2. 석탄

3. 사료

4. 곡물

5. 고철

6. 광석

7. 목재

8. 토사

9.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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