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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사안전기본법 ›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사안전기본법 제10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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