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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사안전기본법 › 제6장 보칙

해사안전기본법 제29조(비밀유지)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사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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