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33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