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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2절 항행장애물의 처리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국내항의 입항ㆍ출항 등 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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