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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술인력 또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진단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변경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3.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주소

④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의 발급 및 변경등록의 기록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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