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공간정보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1.7.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