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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 및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2. 공청회 개최 결과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4. 법 제9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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