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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하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양용도구역의 기본 관리방향

2.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3. 해양용도구역별 구체적 관리방향

②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관할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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