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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 및 개발 계획 또는 지구ㆍ구역 등의 개요

2. 해당 해양공간의 이용현황 및 환경특성

3. 해양공간계획에 따른 해당 해양공간의 관리방향과 해양용도구역

4. 해양공간의 특성에 맞는 최적 이용계획안

5. 해양환경 및 해양공간 이용행위 간의 상충성에 대한 검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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