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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과학조사법 › 제2장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해양과학조사법 제4조(해양과학조사 실시 원칙)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2.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3.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4.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전문개정 2013.8.13]

시행 2021.6.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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