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