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6조(조사관 등)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① 각급 심판원에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수석조사관, 조사관 및 조사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