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