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