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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준해양사고의 통보)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는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준해양사고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선박과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해양사고를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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