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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9장 재결 등의 집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재결을 받은 사람이 조사관에게 그 해기사면허증 또는 도선사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그 면허증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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