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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7 (Recalculation of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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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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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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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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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차지 again어겐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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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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