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8조(신기술 인증의 표시)
① 제1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이 이용되는 부분의 표시와 함께 신기술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조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설ㆍ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신기술 인증에 관한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