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0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인증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