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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제1절 유기식품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4.28]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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