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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유기식품의 인증 및 관리 › 제3절 유기식품,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심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28]

시행 2025.4.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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