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9장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시행 2026.10.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