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부담금의 일괄납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장 사용료 및 부담금 등
해양심층수개발업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상업용 목적으로 자신으로부터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구입하는 자(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는 제외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