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3장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대행
평가대행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